상담소 2006.07.17 1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집-보욕기관이나 친족-회사로으 왕복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등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집근처에 6개월영아의 보육이 가능한 보육기관이 있음에도 친족에게 보육을 의뢰함으로써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이 소요된다면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세미만의 영아가 있는 경우 노동자가 회사에 육아휴직을 청구하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물론 맡은바 업무등에 따라 육아휴직기간동안의 업무대체 등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조절이 필요하겠지만, 회사의 승인권한이 아니라 노동자의 청구권한이 우선이므로 실업급여보다는 육아휴직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2006년부터는 육아휴직대체채용장려금 지원제도가 강화되어 귀하의 육아휴직 기간동안 귀하의 업무를 대체할 노동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회사측에 매월20만원의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이 지급되므로 회사측과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상의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2월에 출산하여 5월부터 출근을 했는데..거리가 멀어서 아기가 힘들어 합니다.
>아기 맡기는 곳(언니집)이랑 회사가 버스로1시간 40분(편도)떨어져 있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
>참고로 저의 집은 회사로1시간거리이고, 언니 집과는 40분 거리이고요~~아기는 이제 만 6개월입니다.
>육아 휴직도 있는걸 알지만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 회사에서 별로 좋아라 하지 않은 분위기여서요..출산휴가시에도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았거든요..
>
>그리고 7월부터 주40시간는 걸 시행하는데...전근무,주 44시간 하고 주 40시간 근무하고 시간외 수당을 똑같게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주48시간근무조건으로 해서요(주 40시간때문데 더 나쁜 근무여건이 되었습니다) 40시간 근무라고는 하지만 달력으로 빨간날만 쉴 수 있고,월차 생차없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번쉬고 먼거리 까지 아기를 맡기면서 다니기가 정말 힘듭니다.
>
>어떻게 방법이 없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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