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8 18: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버님께서 실업급여 부정수급(4월초 5~6일)으로 적발되신 것으로 보이는데, 부정수급이 고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반환금외 별도의 추징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 요구하듯이 20여일분의 임금을 반환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 부정수급받은 금액만큼 고용안정센터에서 요구하는 경우 반환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은 고용안정센터에 충분히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실업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
>1월부터 이신듯 합니다.
>
>오늘 7월 18일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
>4월달에 일한적이 있냐고.
>
>저희 아버지께서는 건축현장에서 미장일을 하시는데 4월초에 5-6일정도
>
>일하셨다더군요,
>
>그런데 신고 하시는걸 잊어버리셨답니다.
>
>그후 4월 말에 다른 현장에서 26일 정도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 곳에서
>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했답니다.
>
>당황하신 아버지께서 노동청에 전화를 걸어서 무슨일인지 물어보니 4월
>
>초에 5-6일 일한것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거라고 했답니다.
>
>저희 아버지께서는 알았으니 일하던 현장에 전화좀 걸어서 설명좀해달라고
>
>했답니다. 일을 계속 하고싶으셨겠죠.
>
>그런데 그 뒤에 그 현장에 몇일동안 전화를 걸었지만 일을 나오지 말란말만
>
>했답니다.
>
>상심하신 아버지는 그 뒤 일도 못하고 변변한 구직활동 한번 하지 못한채
>
>집에 계십니다.
>
>그런데 오늘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니 4월 이야기를 하면서 5-6일 일한것때문에
>
>문제가 생겼으니 마지막 26일 일한 현장에서 받은 돈을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
>이럴수 있습니까?
>
>물론 신고를 잊어버린 아버지 잘못이 없다는건 아닙니다.
>
>인정합니다.
>
>그런데 그뒤에 분명 4월초 몇일 일한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일 잘하던 현장에서
>
>그만 두게하더니 이번에는 그 돈까지 빼앗아간다니요.
>
>막말로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너무한 처사 아닙니까?
>
>어찌 처신해야할지 딸로서 너무나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
>좋은 방법좀 알려주세요.
>
>힘이 없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육아휴직에따른 실업급여에대해서 2006.07.17 697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 여쭙닌다. (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6.07.17 737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신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 2006.07.18 346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신청했는데..첫수급받기전에 이사를가야할듯한데.. 2006.07.19 1793
» 고용보험 부당수급인가요? 2006.07.18 896
고용보험 실여급여신청한후에조기취업이되면.. 2006.07.19 2503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하여 2006.07.22 705
고용보험 57533 문의 2006.07.19 605
고용보험 체불임금 및 체불임금으로 인한 본인퇴사시 실업급여수급여부확인.. 2006.07.19 1043
고용보험 실업급여.. 2006.07.19 526
고용보험 임신중 회사가 도산했을경우.. 2006.07.19 846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2006.07.19 607
고용보험 외국인노동자 실업급여 2006.07.20 1776
고용보험 취업후 고용보험실업인정 제출기한이 있습니까? 2006.07.20 871
고용보험 아르바이트에 관한 질문...... 2006.07.20 601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6.07.20 571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입니다 (퇴직후 일시적인 아르바이트) 2006.07.21 1189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에 관한 질문. 2006.07.22 783
고용보험 권고사직시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6.07.24 1824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중에...(실업급여 받는 도중 취업, 취직을 위한 교육... 2006.07.24 5132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