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07.19 12:28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6월30일자로 공사기간만료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이메일로 고용보험 자격상실 통보도 받았구여...
>그 통보에 보니 이메일 통보후 2주후쯤 통지서가 집으로
>온다고 했는데, 이사를 했거든요...근데, 지금보니 집주소 변경이 안되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통지서가 왔는지 안왔는지 확인이 안되서여...

질의 1) 본사가 서울이여서 서울에서 상실신고가 됐는데,
그럼, 상실신고한 서울센터에 문의를 해야하나요?

답변] 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2) 그리고 6월30일이 원래 정기보너스를 받는 날인데,
마침 저의 퇴사일도 같은 날입니다...   그럼, 저는 보너스를 못받는건가여?

답변] 보너스 즉, 상여금의 경우 회사 자체 규정에 정한대로 지급함이 원칙인바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이 지급된다는 규정을 두었을 경우 퇴사일을 재직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퇴사일은 재직중으로 볼수 없는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3) 퇴직금은 퇴사후 얼마만에 받는건가여?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참조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사용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5.3.31]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전화 02-6277-0150(직통)
전화 02-6277-0127
팩스 02-6277-0128



감사합니다.






>저는 6월30일자로 공사기간만료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이메일로 고용보험 자격상실 통보도 받았구여...
>그 통보에 보니 이메일 통보후 2주후쯤 통지서가 집으로
>온다고 했는데, 이사를 했거든요...근데, 지금보니 집주소 변경이 안되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통지서가 왔는지 안왔는지 확인이 안되서여...
>1) 본사가 서울이여서 서울에서 상실신고가 됐는데,
>그럼, 상실신고한 서울센터에 문의를 해야하나요?
>2) 그리고 6월30일이 원래 정기보너스를 받는 날인데,
>마침 저의 퇴사일도 같은 날입니다...   그럼, 저는 보너스를 못받는건가여?
>3) 퇴직금은 퇴사후 얼마만에 받는건가여?
>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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