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1 19: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최소 180일이상이어야 하고, 퇴직의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한 각종의 사례를 참조하시어 퇴직사유별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이후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기 이전까지 '아르바이트'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새롭게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에다닌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하고 근무하다 3일전에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르바이트 하고있습니다....
>혹여 십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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