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취업 또는 취직을 교육,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실업인정'(실업인정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여부는 근로자로써의 채용을 위한 교육, 훈련인지 아니면 자영업개시를 위한 교육,훈련인지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자로써 재취직할 회사의 취업보장 약속에 따라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조만간 취업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구직활동이 없어도 교육, 훈련기간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보장 여부가 다소 불확정적이라면, 관할 고용안정센터 상담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여 실업인정이 가능한지를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캐디나 텔레마케터, 채권추심원 등은 '영리목적의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자영업을 하는 경우로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에 사전에 별도의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사전허락을 받아야 그 교육, 훈련기간에 대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면....무급으로...
>교육중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
>아는분이..캐디일을 추천해주셨는데요..
>면접후 한달간 교육을 받게 된다더군요....
>교육후 직원채용이 될지 안될지...다시 심사를 받구여...
>
>교육중엔 무급이라던데....
>그때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