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7 09: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고용안정센터로부터 각종의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회사의 특정 노동자가 회사측의 '인위적인 고용조치'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그 회사는 기존에 수령한 지원금을 반납하고 차후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감원방지기간이라고 하는데,  감원방지기간은 '채용전 3개월, 채용후 6개월이내'를 말합니다.

2. 그런데 여기서  '인위적인 고용조치'란 정리해고나 일반해고 등 해고와 명예퇴직,권고사직 등을 말하며 자발적 사직에 의한 퇴직이나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 등은 인위적인 고용조치로 보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회사가 귀하에 대한 재고용의 의사가 없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인위적인 고용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귀하께서는 그 퇴직사유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회사는 계속하여 고용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실업급여 해당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쪽은 어떤 피해가 가는지..
>
>다른 회사를 보면 쉽사리 해주려고 하는거 같지 않습니다
>전 계약만료로 인해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는거구요
>
>회사에서는 다른직원들 입사시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권고 사직이라고 해도 다른 직원들이 지원금을 받고 있으면
>전 실업급여 못받나여?
>
>실업급여를 여러명 해줄때
>회사에 끼치는 손해나 영향은 어떤게 있나요?
>
>그리고 만약 회사입장에서는 지원금&실업급여를 동시에 받게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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