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병간호로 인해 어머니께서 지금 2달째 병간호로 하고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폐암4기로 당분간은 계속 병간호를 해야하는 상태이고,

할어머니께서는 쓸개 수술과, 치매로 인해 할아버지는 병간호는 힘드실거같습니다.

요식업에서 종사하셨구요, 4대보험하고 고용보험은 드신상태에서

병간호로 사업주와 얘기하고 현재는 퇴사는 하신 상태입니다.

사업주 쪽에서는 연차수당 미지급에, 퇴직금도 어머니와 상의없이 분할 처리하고있는상태이며,

이런 사업주라면 사업주 확인서를 안써줄거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센터에서는 그냥 메뉴얼 대로만 얘기를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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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4 1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 분할약정 모두 위법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등으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이나,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등을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가장 좋으나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도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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