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도 입사하여 현재 10년차 재직 중입니다.
같이 일하던 과장님이 정년퇴직하시면서 밑에있는 저랑 다른직원이 일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업무도 많아지고 같이 일하는 사람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중간중간 울고불며 상담도 많이하고 부서변경도 요청하였습니다
부서 특성상 제가 팀원이면서 팀장이기도 해서 부서이동도 어렵다고 합니다.
최근들어 회사만 오면 심장두근거림과 가슴답답함이 심해서 심장내과도 가보고 한의원, 정형내과 등 여러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은 없고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명도 심해지고 한쪽귀가 소리만 커지면 아프면서 소리가 잘 안들려서 이비인후과에도 방문해보니
스트레스로 인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임신계획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있다가는 안될것같아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하는 경우'에서 예외사항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제가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개인질병사유로 퇴직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질병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하고+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나 사업주 의견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경우 실무적으로는 병원 진단서나 입퇴원 확인서, 의사소견서, 사업주 확인서 등이 첨부되어야 하므로 간단하게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혹시 다른 사유에도 해당하는 바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