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3월 31일까지 재직 후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퇴사사유는 직장이 이사로 인하여, 다니지 못하게 되어 자진퇴사 할 예정입니다.

나라에서 무슨 지원금을 받고있어서 권고사직의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현직장에서 신청 안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자진퇴사로 퇴사할예정인데, 3/31 퇴사후

4월부터 1달 내지 2달 정도 아는사람 직장에서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 사유로 퇴사할경우

전직장 기간이랑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요. 꼭 마지막 직장에서 180일이상 고용보험 납부하여야 신청자격이 되는건가요? 

 

자진퇴사후 1개월 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이전직장 사유가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4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18개월 이내의 재직기간이라면 사업장이 달라도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합산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4대보험 공제했는데 알고보니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신... 1 2022.03.11 1062
고용보험 자진퇴사지만 거주지이전하는경우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1 2022.03.02 546
고용보험 고용보험 관련 1 2022.03.01 203
고용보험 실업급여 1일소정근로시간 1 2022.02.28 2741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기준알고싶어요 1 2022.02.24 1633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 2022.02.22 424
고용보험 결혼으로인한 거소지 이동 (실업급여 문의) 1 2022.02.22 399
» 고용보험 2년 5개월간 일하고 자진퇴사 후 2달 단기계약직 취업 후 실업급... 1 2022.02.18 3749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문의입니다 1 2022.02.16 221
고용보험 퇴사 이후 상실처리 중복여부 1 2022.02.15 1007
고용보험 스트레스로 인한 퇴직/실업급여 가능한지 확인바랍니다. 1 2022.02.14 956
고용보험 간병으로 인한 퇴직 확인서를 회사에서 작성 거부하면 어떻게 하... 1 2022.02.13 1535
고용보험 단시간 근로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문의 5 2022.02.13 3188
고용보험 산재불승인 후 실업급여신청 문의 드립니다. 1 2022.02.11 1158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2.02.09 319
고용보험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 1 2022.02.09 93
고용보험 육아기단축근로 및 연가 2 2022.02.09 1571
고용보험 실업급여 충족조건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 2022.01.31 1194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2.01.30 185
고용보험 육아휴직 중 이사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2022.01.25 3030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