춥스마눌 2012.03.15 15:28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 2월에 입사해서 2011년12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결혼을 한후 임신이 잘 되질 않아 불임전문 병원을 다녓습니다. 2011년 5월자궁수술후 불임진단을 받고 병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병원을 다니기란 참 쉽진 않더군요... 직원들 눈치에 그리고 병원도 한번 갔다오면 하루종일 걸릴때도 많으니 말입니다.

업무스트레스에 업무과중으로 인해 임신이 잘되질 않는것 같아 퇴사를 결심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병원을 다녀야 한다는 시간적이 이유도 있구요...

이런경우 불임치료 완치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_ _) 꾸벅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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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0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불임치료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질병퇴직과 유사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시 불임이 게속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퇴직사유를 질병퇴사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불임치료를 위해 이직한 자의 수급자격 제한 여부
     인트라넷, 1999.09.20
    [질 의]

    불임치료를 위해 1년 이상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한 근로자 A가 호전이 없어 타지역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사업장의 업무특성상 1주일이상 장기휴가가 불가능하여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제한 여부

    [회 시]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 의하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이직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과 같이 본인이 불임치료를 이유로 이직하였다고 주장할 경우 불임도 일종의 질병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1년간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의 소견서와 1주일이상 휴가가 불가능했는지 여부 또는 다른 부서로 전근조치는 불가능했는지 등의 여부를 사업주나 인사담당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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