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08 2012.02.16 00:23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1월말일자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조금 넘습니다.

도보와 차 기다리는 시간 모두 합쳐편도  1시간 40분정도 걸립니다.  수급기준이 순수 교통수단  이용시간만 3시간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오늘 관할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신청하고 교육을 받고, 면담을 받았습니다.

저는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직, 왕복3시간 이상의 출퇴근으로  수급인정을 받을 줄 알았는데

면담직원 하는 말이 버스와 지하철 갈아타고 다니는것 힘들어 보이고 ,출퇴근 시간 3시간 초과가 인정은 되나

회사가 대중교통 안다니는 도서지역으로 이전을 한것도 아니고, 저 같은 사유는 출퇴근이 어려운것이지 못 다닐만한 사유는 아니랍니다. 그런 기준이 있나요.

출근 시간이 8시 이고, 아침에 6시20경에 나와 출근하는 것도 힘들다. 하였지만 면담직원 본인도 차갈아타고 힘들게 다니고

3년정도 다니면 집근처로 발령을 내주겠지 하면서 참고 다니는 거랍니다.  제가 다닐만한 회사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하러 온것같은 뉘앙스로 말을 해서 기분이 좀 상했었네요. 

인터넷에서 조회해본 걸로는 저 같은 경우 수급가능 하다고 판단했는데 좀 난감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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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1 0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아마도 회사이전으로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어 퇴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근소요시간은 집(직장)에서 직장(집)까지 소요되는 모든 시간(보도이동시간, 대중교통 대기시간, 환승시간 포함)을 말합니다. 아마도 고용직원센터 담당자가 회사가 이전하였다는 사실, 회사가 이전하게 됨으로써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었다는 사실, 퇴직시기와 회사이전시기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입증할 수 없는 무언가의 내용으로 추측하여 수급자격인정에 부적정으로 나온다면, 실제 통근시간(출근시간, 퇴근시간)에 직접 동행해서 통근소요시간을 계산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출퇴근이 어려운 것와 회사를 못다닐 정도의 차이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개인적인 판단이며, 만약 그러한 이유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불인정한다면, 반드시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고용지원센터에 심사청구를 하시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92363
    https://www.nodong.kr/4028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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