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던중 취업을 한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조기수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직한 회사는 전직장 직원이 나와서 3년전에 개인사업으로 등록한 회사입니다
전회사와 같은일은 아닙니다
이런경우도 조기수당을 지급 못받나요?
실업급여를 받던중 취업을 한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조기수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직한 회사는 전직장 직원이 나와서 3년전에 개인사업으로 등록한 회사입니다
전회사와 같은일은 아닙니다
이런경우도 조기수당을 지급 못받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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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1 | 2012.01.11 | 2685 | |
고용보험 | 병가로 퇴사이후 실업급여 신청시 1 | 2012.01.10 | 13369 | |
고용보험 | 부모님 봉양으로 인해 고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자발적 퇴직 시... 1 | 2012.01.08 | 4705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2.01.08 | 3137 | |
고용보험 | 주간 대학인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2.01.06 | 1896 | |
고용보험 | 2012년 변경된 4대보험요율 및 장애인분담금 문의합니다. 1 | 2012.01.06 | 7099 | |
고용보험 |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1.06 | 272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대상 가능 여부 1 | 2012.01.05 | 1996 | |
고용보험 | 어머니 간 이식을 위해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1 | 2012.01.05 | 361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신청후 조기취업한다면 1 | 2012.01.05 | 97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대상여부 1 | 2012.01.05 | 2550 | |
고용보험 | 육아휴직중 이사 후 출근거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여부 1 | 2012.01.05 | 7689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 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2.01.05 | 3919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12.01.04 | 1736 | |
고용보험 | 실엽급여 수급이 되는지... 1 | 2012.01.04 | 2170 | |
고용보험 | 육아문제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12.01.03 | 3138 | |
고용보험 | 2012년 변경된 4대보험요율 및 장애인분담금 문의합니다. 1 | 2012.01.03 | 16862 | |
고용보험 | 퇴직위로금 수령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기 1 | 2012.01.02 | 4651 | |
고용보험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2.01.01 | 4575 | |
고용보험 | 실여급여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1.12.30 | 21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퇴직한 회사의 종전사업주 또는 퇴직한 회사와 관련있는 사업주의 회사에 재고용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관련사업주'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전 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주이거나
- 이직전 사업의 사업주 또는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관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이거나
- 이직전 사업주의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이거나
- 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 사업내용등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이거나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재고용된 회사의 사업주가 종전 사업주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 퇴직하여 별도의 개인사업을 하는 사업주라면 위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이상 '관련사업주'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는데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