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sroom 2011.12.28 16:01

실업급여를 받던중 취업을 한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조기수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직한 회사는 전직장 직원이 나와서 3년전에 개인사업으로 등록한 회사입니다

전회사와 같은일은 아닙니다

이런경우도 조기수당을 지급 못받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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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퇴직한 회사의 종전사업주 또는 퇴직한 회사와 관련있는 사업주의 회사에 재고용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관련사업주'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전 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주이거나
    - 이직전 사업의 사업주 또는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관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이거나
    - 이직전 사업주의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이거나
    - 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 사업내용등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이거나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재고용된 회사의 사업주가 종전 사업주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 퇴직하여 별도의 개인사업을 하는 사업주라면 위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이상 '관련사업주'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는데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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