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영맘 2012.01.05 22:34

안녕하세요~~~

저는 초중고 종합학원에서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아기를 출산하면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 후 육아문제로 인하여 사표를 냈습니다.

근무지가 학원이다보니 업무의 특성상 근무시간이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반으로 아기를 맡길곳이 없어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이 평범한 회사원처럼 오전 8시에서 저녁 6-7시면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길수 있으나

마치는 시간이 늦다보니 맡길곳이 없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친정부모님들은 각자 직장이 있으셔서 맡아 주실수없으시고, 시댁은 시어머니만 계신데 심장수술을 하셔서

계속 약을 복용하고 계시고, 중풍으로 인해 손발이 자유롭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학원이 10시반에 마치고 퇴근시엔 자차가 없어 버스를 이용해야하는데 그 시간에 차도없습니다.ㅠㅠ

애기 낳기 전에 차가 있었으나 고장으로 인해 폐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길수 있는 근무시간대가 맞는 직장을 이직하고자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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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07 1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녀 양육을 이유로 한 퇴직은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보육기관에 보육의뢰하게 됨으로써, (집-보유기관-회사) + (회사-보육기관-집)으로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근시간이 너무 늦어 자녀보육을 의뢰할 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는 기관인지가 선정되어야 왕복통근소요시간을 계산하고 그 계산결과에 따라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근거제시없이 단순히 '보육가능한 기관이 없다'는 것으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하는데 난처할 것이므로, 귀하의 거소지나 직장을 기준으로 해당시간(특히 퇴근시간)대에 야간보육이 가능한 기관을 수소문하시고 통근소요시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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