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rius 2011.12.11 17:50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 5년차 여자 입니다. 제가 집이 의정부여서 서울로 출퇴근 하기에도 꽤시간이 걸리는 데요. 작년까진 왕복 세시간 정도 걸려서 서울 회사로 출퇴근을 했는데 이 회사가 성남시 분당으로 이사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4시간 30분에 육박할 정도로 오래 걸리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요 근래 경기 광역 버스 교통비가 오르는 바람에 교통비도 엄청 날 것이라 예상되네요. ㅠㅠ

실제로 회사가 이전한 시기는 올해 1월이고, 사업장 이전 으로 인해 실제 사업자 등록 주소지 변경은 올해 6월 인가 8월쯤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근 시간이 너무 멀어 곧 그만두려고 했으나 팀내의 핵심 인력들이 모두 빠져나간 상태이고 또 맡은 업무는 완료를 짓고 나가야 겠다 싶어서 아직까지 관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얼추 완수를 지은 상태였는데, 한 10개월 정도 왕복 네시간 이상을 다니다 보니 너무 힘들었고 또 내년에 다른 시험을 준비도 할 겸 이번에 12월까지만 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가 자금 사정의 이유로 퇴직금도 제때 주지 않을 것 같고, 월급도 조금씩 지체되서 주었던 회사였던 지라 실업급여 수급이 절실합니다. ㅠㅠ

그럼 저의 상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무료로 상담해주신 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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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7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이전 후 상당기간 근무를 계속한 이후에 퇴사를 할 때에는 고용센터에서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직한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계속 근로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한 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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