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자이언트 2011.10.20 12:33

반갑습니다...

퇴직후 실업급여 수급과 재취업훈련지원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복사기와 같은 사무기기 대리점에  근무중이며 1998년9월1일 취업하여 다음달11월에 퇴직예정입니다..

이 회사는 개인 사업체에서 2000년에 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퇴직이유는 지금으로부터 2년 넘게 급여(매월5일)를 100%로 받지 못하고 나누어 받아 생활이 힘들어 퇴직을 결심하였습니다. 

또 퇴직후 제취업을 위해 중장비 학원을 다녀 취업을 위한 자격증 따고 싶은데

이런 학원비,훈련비를 지원 받을수있는지 저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문의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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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4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계속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임금체불액 또는 비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임금 체불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을 확정받거나 사용자로부터 체불임금 사실확인서등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7

    재취업훈련에 관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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