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보리 2011.10.20 18:12

가사사정으로 인한 이직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이사를 함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들에게 자녀 양육을 맡김으로 사업자 통근이 어려울시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업자 통근이 어렵다는거는 어느정도 선인지 궁금합니다. -> 제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사업자 통근이 어렵다는거는 해당 사항이 아닌가도 싶네요

현재 주소지에서 사정상 이사를 하여야하는데 출근 시간이 대략 1시간 20분이면 가능할거 같기는 합니다. 퇴근이 7시로 퇴근후 보육시설에서 아이를 데리러 가게되면 시간 연장이나, 야간보육시설을 별도로 알아봐야 가능할거로 판단되어 현재 퇴직을 하여 이사후 지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에,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아이 이모에게 양육을 부탁하게 되면 동생 거주지에서 출근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될거라 판단되는데 그럼 제가 그 근처로 주소지가 등록되어야 가능한가요? 친족에게 양육을 맡기는거는 어떻게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져야 하나요?

친족에게 자녀양육을 맡길시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가 되는데 3시간 이상이면 통근이 어렵다고 판단하는걸루 들은거 같은데 맞나요? 그럼 제가 그 근처로 이사를 가야지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회사에 퇴사처리를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사유에 권고사직하고, 개인사유 2가지로 퇴사처리 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참, 그리고 위 사항은 둘째 출산후 산전휴가 사용후 출퇴근이 힘들것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문의드린 건입니다. 산전휴가는 회사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라 휴가 사용후 복귀하여 단 며칠이라도 출근을 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첫째때 산전휴가 사용후 아직 육아휴가는 회사 분위기상 요구를 하거나, 다른 직원이 사용한 적이 없어 차마 말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저두 가능하면 바로 직장을 구해야 하기에 실업급여 수령받으면서, 직장은 계속 알아보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받고 실업급여까지 받는다면 더 이상 고민없이 양육도 하고 타 지역에서 직장도 구하고 할텐데.. 마음되로 되는게 아니라서 답답하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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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6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양육등을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출퇴근 동선에 보육시설이 없어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출퇴근을 할 경우 3시간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출퇴근 곤란등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귀하의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 출근하는 동선상에 보육시설이 없어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는 경우(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함으로 인해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에 인정되며 시간 연장등이 가능하여 출퇴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출퇴근 동선상에 보육시설이 있으면서 친족에게 아이를 맡기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출산 후 출퇴근이 어려운 사유가 무엇인지 알수 없으나 단지 양육등을 사유로 출퇴근이 어렵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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