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풍강 2011.09.20 19:53

안녕하십니까 좋은 정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3월 23일 정직원으로 프로젝트에 투입되고 실력 검증을 검증하고 난 후 6개월 후 연봉을 인상하기로 했는데

연봉 인상을 해주지 않아서 회사와 합의하에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할려고 합니다.

이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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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1 1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직원의 의미는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관계에 해당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계약직 근로자에 한하는 것이며 귀하의 경우 당사자 간에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가 먼저 퇴직을 권유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며 근로자가 먼저 퇴직을 요구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지급 사유를 충족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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