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한 2011.09.21 01:54

 

실업급여 수급도중에 질병으로 입원하게 될 시에 상병급여로 전환되어 수령받을 수 있는 겁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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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2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에 부상,질병으로 장기간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대신하여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진단서나 진료내역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치료종결후 14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지만,  필요하다면 치료기간중에서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시일내에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상병급여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병급여는 실업급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상병급여를 수령함으로써 잔여 실업급여수급일수가 모두 소진되었다면 별도의 실업급여를 추가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인데, 이중 10일을 미리 수령하였고 잔여 120일간 상병급여를 지급받았다면 240일-(10일+120일)=110일분의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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