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나라 2011.09.22 23:31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던 도중 조기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3개월가량 다니던중 회사의 부도로인해서 이직을 하려고합니다.

그럼 조기취업수당이나 실업급여는 받지못하나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제가 취업후 47일정도 이후에 끝났다고하더라구요.

고용보험은 3개월정도 들어갔구요

6월20일 부터 9월21일까지요.

이런경우는 다른방법이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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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3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30일이상 실업급여 수급일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취업을 하여 6개월 이상 근무시 남아 있는 실업급여액의 1/2을 지급하게 됩니다.
     조기재취업을 한 후 6개월이상 근무를 하여야만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근무 중 퇴사를 하여 6개월 미만 근무를 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퇴사를 하였을 당시 남아있는 실업급여일이 30일 이상이라면 다시 재취업을 하여 6개월 이상 근무를 한다면 그 일수를 기준으로 1/2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최초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만큼 실업급여 수급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최초 재취업 시점에 47일의 실업급여 수급일이 남아있었다면 3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면 남아있는 실업급여액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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