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낭 2011.09.23 16:18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회사랑 집이 멀어져서요

원거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사예정일은 11월 15일이고, 이사는 11월중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근무지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이고, 이사할 집은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입니다.

다음지도로 검색했을때 가장빠른 방법이 (도보제외) 1시간 36분으로 나오네요...물론 그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구요

먼것도 먼거지만 제가 임신중이라 만원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서 원거리 이동한다는것이 위험하기도 한거 같아서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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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6 02: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일 또는 거소지 이전일이전 상당기간전에 이미 결혼한 경우라면 쉽지는 않을 수 있으나, 결혼일이 퇴직일(또는 거소지 변경일) 즈음이라면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28

    통근거리는 집에서 교통수단 승차장까지의 도보시간-교통수단이용대기시간-교통수단이동시간-교통수단 하차장에서 직장까지의 도보시간 등을 모두 합산합니다. 통근거리가 고척동에서 수원인계동까지라면 고용지원센터에서 통근거리가 짧다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도보이동시간 등도  고려하여 판단해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이동에 따른 불편문제를 강조하시면, 경우에 따라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퇴직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너무 강조하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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