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쉬는바위 2011.09.26 13:19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몇일 전 실직을 하셨습니다.

제조업인데 단순히 생산 불량이 많다는 이유로 해고 되셨습니다.

같은 라인에 다른 분들은 신입이고 어머니는 1년에서 좀 모자라니 퇴직금을 주지 않을려고

어머니께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우려는 느낌도 지울수 없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강압적인 해고를 하면서 어머니께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였답니다.

어머니께서 갑작스런 해고 통보에 다른걸 생각 못핫시고 본인이 사직서를 작성 하셨죠.

그런데 이 사직서로 인해 고용 보험을 탈수 없을것 같아 상담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자기네 규정대로 처리 했다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받아 주지 않을것 같더군요.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어머니께선 당신이 실수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 하고 계십니다. 돈도 돈이지만 어머니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네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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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6 22: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머님이 퇴직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으나, 해고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실업급여문제를 생각하면 참으로 난감한 일입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의 사직서 제출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해고된 경우 뿐만 아니라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인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으로 퇴직이유를 기재하여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사실과 달리 퇴직사유를 신고한 것이 되므로, 회사가 신고한 퇴직이유(자발적 퇴직)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어머님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용되는 방법은 회사측 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어머님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맞지만,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고한 바 있다.'는 내용의 녹음을 해두고 이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용지원센터에 그러한 녹음내용이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정황을 판단하여 회사의 권고사직인지 아니면, 어머님의 자발적 사직인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일단 실업급여문제만 놓고 보면 이러한 방법이라도 강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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