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jaPower 2011.09.26 15:17

올해 9월 말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체불 임금은 아래와 같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정기지급일자 지급해야할 금액 지급한 금액 체불금액 지급일자
2010-06-30 2,678,230 2,000,000 678,230  
2010-10-29 2,678,230 0 2,678,230 2010-11-01
2010-11-30 2,678,230 0 2,678,230 2010-12-01
2011-02-28 3,038,180 2,000,000 1,038,180 2011-04-29
                    2011-04-29 3,038,180 1,500,000 1,538,18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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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6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임금의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임금의 3할 이상 지급받지 경우가 퇴직전 1년(2010.10.1.~2011.9.30.)동안에 2회이상이어야 하며,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된 경우라 함은  급여지급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상 지연된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임금지연내용만으로 보면, 2010.6.30.에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임금 678,230원은 임금의 30%에 미달하고, 퇴직전 1년이내의 미지급금품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며, 2011.10.29.과 2010.11.30.에 각각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임금 2,68,230원은 11.1.과 12.1.에 지급받았으므로 급여지급일 기준으로 1개월이상 지연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2011.2.28.에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 3,038,180원 중 3할 이상인 1,038,180원은 2011.4.29.에 지급되었으므로 1개월이상 지연된 것으로 볼수 있고, 2011.4.29.에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 3,038,180원 중 3할이상인 1,538,180원은 1개월이상 경과한 현싯점에서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퇴직전 1년이내의 기간중 미지급된 임금이 3할이상인 경우로서 1개월이상 지연된 것이 2회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임금체불의 사실을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확인해 주거나, 회사가 확인해주지 않는 경우 귀하가 이를 입증하여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인정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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