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율이엄마 2011.09.28 00:40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로부터 육아휴직 1년 받은 상태이며 (근무개월 : 10년) 다음달이면 육아 휴직이 끝나서 회사에 복귀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근무지는 잠실이고, 집은 현재 이사를 해서 신당동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현재 3살 (25개월)입니다.

다음달이면 회사에 복귀 해야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여기저기 신청해 놓았는데..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거주지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이 모두 대기상태이고, 신당1동에서 6동까지 20곳 넘는곳에 모두 입소 신청을 했지만 그또한 대기상태로 딸아이를 받아줄 곳이 없다고 합니다.

친정은 시골이라 (왕복 6시간) 아이를 봐주실수가 없고, 시댁  부모님은 두분다 일을 하십니다. 신랑도 일을 하고 있구요..

회사에서도 더이상의 육아휴직을 줄수가 없는상태입니다. 더욱이 권고사직을 해달라고 말할 입장도 못됩니다.

1. 그래서 육아를 위해 회사를 퇴사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여기저기 찾다보니 3군데 이상의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받아줄수 없다는 확인서와, 친정 혹은 시댁에서 아이를 봐줄수가 없다는 확인서가 있으면 가능하다고도 하던데...맞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3. 신랑과 시아버님은 회사를 다니고 있음을 재직증명서로 증명할수 있는데..시어머님이 증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시어머님은 가내수공업으로 일을 하시는 곳이라 재직증명서를 땔수가 없습니다. (4대보험료 납부하지 않는곳) 분명히 일을 하셔서 아이를 봐줄수가 없는데...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8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녀를 양육기관 또는 친족에 의뢰하게 됨으로써 집-보육자(보육기관)-회사로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주변 보육기관의 이름, 연락처, 위치, 보육가능시간, 보육이 불가능한 이유 등이 구체적으로 리스트로 정리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보육이 가능한 곳이 있다면, 보육기관명, 연락처, 위치, 보육가능시간, 회사의 업무개시시간, 집-보육기관-직장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 등을 리스트로 정리해 놓으셨다가 고용지원센터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보육이 불가능하다는 보육시설의 확인서가 몇개가 필요한지는 각 고용지원센터마다 다르므로 몇개가 맞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남편분의 재직증명을 통해 남편분의 보육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고, 시부모님의 재직증명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실무상 별로 없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퇴직사유(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1.10.18 5069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10.17 209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줌 1 2011.10.15 11014
고용보험 휴직후 바로 퇴사하면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10.14 15463
고용보험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1 2011.10.13 2686
고용보험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2011.10.05 2226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11.10.04 2355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1.10.04 2168
고용보험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10.01 3379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1.09.28 2778
고용보험 고용보험적용여부와 가입/신청 방법 1 2011.09.28 2796
»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1.09.28 1770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1.09.26 1670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09.26 161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과 인턴지원금 지원 관계 1 2011.09.23 3896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1.09.23 2082
고용보험 조기취업이후 부도 1 2011.09.22 2131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1 2011.09.22 1395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1.09.22 2029
고용보험 실업급여 (병간) 신청가능여부 및 구비서류 1 2011.09.21 4567
Board Pagination Prev 1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