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a001 2011.10.15 00:09

사회경험이 많다고는 말씀못드리겠습니다..

이런적이 처음이다 보니...어떻게 대응해야 현명한 처사인지 판단이 안서네요...

글 한번 읽어보고...조언좀 부탁드릴께요..

 

일을 하면서 고용주분과 스타일도 안맞고 좀 암담하다고나 할까 ...힘들어서 그만두기로 맘먹고..

그만두기 한두달 전부터 그만둔다고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바쁘고 인원구하기는 쉽지 않아서 질질 끄는식으로  일을 해오다가  결국 9월말일까지 하는걸로 하고..

 ...이런저런 쌓인게 많았던 탓인지.....결국 9월말에 약간 다투고 나갔습니다.

중요한건  다투기 얼마전에 실업급여부분에 대해 처리해(받을수 있도록)주기로 구두상으로 약속을 햇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순간에도 제 스스로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만둔것도 아닙니다.

당시  고용주와 다툼중에 고용주(사장님이)가 약간 흥분하셔서...그냥 오늘까지 하는걸로 하자고 먼저 얘기하고  .저도 그에 수긍하고(어차피 거의 9월말일 이기도하고..) 

담날부터 일을 그만두고 안나간겁니다.

 

 10일쯤 되어서 찜찜하게 나간것도 영 안좋앗고 실업급여는 미리 말을 해두긴 했으니...약속은 지켜주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에..

요 몇일전에   문자로 확인차원에서 실업급여를 물어봤더니" 니가 그만둔다고 해서 나가지 않았는냐?!"

내가 왜 니가 실업급여 받게  해줘야 되느냐며...

뭐랄까 괘씸해서 안해준다...그런 뉘앙스로  현재 오늘날짜로 상실처리만 되어 있고 이직확인서(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서류작업)

을    결국 안해줬네요...


 특이사항이라 하면...직장에선 별도의 근로계약서도 없었구요 사직서도 없었습니다...이런부분이 고용주에겐 불리하게 작용할꺼라고 주변사람에게 얘길 들었습니다.

그쪽 사장님은 자기도 배신이나 상처를 받았다 그러는데 저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황당하고 상처가 크네요...ㅜㅠ


제가 잘못한걸까요.....


 현재 고용센터쪽에 이의 신청서를 작성할 생각인데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이라고 할만한 마땅한 증빙자료도 없고 순수하게 말로써만 약속한 사항인데...

어떻게 따져야할지...고민이네요...

 

사실 좀 감정이 섞여잇는 문제라 애매하긴 환데...제가 실업급여를 당당히 요청할수 잇는 입장인지도 긴가민가 하구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5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충분히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귀하를 권고사직하였다는 점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이는 귀하가 퇴직하기 한두달전에 미리 퇴직하겠다고 먼저 사업주에게 구두 통보한 점, 사용자와 9월말에 퇴직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9월말 퇴직일 전일에 사용자와 다투면서 사용자가 '그냥 오늘까지 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하였지만, 상호 다투는 과정에서 감정적 발언으로 보여지는 점들을 종합한다면, 귀하의 퇴직은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여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퇴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일 전일에 사용자가 상호 다투는 과정에서 '그냥 오늘까지 하는 것으로 하자'고 발언한 문제만 놓고 권고사직이다 또는 해고이라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3

    참고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인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사용자가 퇴직사유를 사실대로 신고하거나 근로자가 퇴직사유가 신고한 경우 고용지원센터가 그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 가집니다.

    만약, 퇴직일 전일의 다툼과정에서 사업주의 발언내용을 녹음해두었고 그 녹음내용을 들은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전반적 사정을 종합하여 귀하의 퇴직을 권고사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사업주의 그러한 발언내용이 녹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안타깝게도 귀하가 권고사직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입증자료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문제만 놓고 본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겠다 판단합니다.

    참고로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행위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만 이는 실업급여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4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퇴직사유(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1.10.18 5069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10.17 2096
»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줌 1 2011.10.15 11014
고용보험 휴직후 바로 퇴사하면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10.14 15463
고용보험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1 2011.10.13 2686
고용보험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2011.10.05 2226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11.10.04 2355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1.10.04 2168
고용보험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10.01 3379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1.09.28 2778
고용보험 고용보험적용여부와 가입/신청 방법 1 2011.09.28 2796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1.09.28 1770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1.09.26 1670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09.26 161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과 인턴지원금 지원 관계 1 2011.09.23 3896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1.09.23 2082
고용보험 조기취업이후 부도 1 2011.09.22 2131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1 2011.09.22 1395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1.09.22 2029
고용보험 실업급여 (병간) 신청가능여부 및 구비서류 1 2011.09.21 4567
Board Pagination Prev 1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