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남 통영에 거주중이며 회사도 통영입니다. 배우자의 회사는 진주에 있어 출퇴근중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거주지를 진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차도 없고 버스로 출퇴근을 하여야 하는데 이같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왕복 3시간 이상의 출퇴근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왕복3시간 이상의 출퇴근시간을 제가 입증해야하는지요? 또한 입증하는 방법(서류)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남 통영에 거주중이며 회사도 통영입니다. 배우자의 회사는 진주에 있어 출퇴근중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거주지를 진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차도 없고 버스로 출퇴근을 하여야 하는데 이같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왕복 3시간 이상의 출퇴근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왕복3시간 이상의 출퇴근시간을 제가 입증해야하는지요? 또한 입증하는 방법(서류)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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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거주지를 변경함으로써 통근소요시간이 과다소요(왕복3시간이상)되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결혼(혼인신고서,청첩장, 결혼식사진, 예식장사용영수증,신혼여행경비 영수증 등으로 입증함) 및 배우자의 전근(배우자 회사의 전근명령서 또는 배우자 회사의 확인서 등으로 입증함)이 있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자의 통근편의를 위해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록 왕복3시간 이상의 통근이 소요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