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토피아 2011.08.30 19:48

다니고있는회사가파산해서실업급여를신청하려합니다.그런데신랑이조그만회사를하면서사업자

등록을내앞으로해놓았는데실업급여를신청할수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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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1 0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귀하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는 비록 퇴직사유가 회사파산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라도 실직기간중 구직활동을 하는 댓가로 지급되는 사회부조인데, 사업자등록이 귀하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실직상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14일이내에 세무서를 방문하시어 귀하의 이름으로된 사업자등록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시고, 남편분 이름이나 본인이 아닌 타인명의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1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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