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영원하라 2011.07.20 21:38

자녀가 현재 19개월이며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을 지속하기 위해

시댁에서 19개월간 돌봐주고 계시며,

자녀의 주민등록은 시댁주소로 되어있습니다.

최근 미숙아로 태어난 자녀의 발달지연이 걱정되어 자녀와의 동거를 위해 시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려고합니다.

거주지를 이전하게되면 현재 직장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자가용이 없어 버스를 이용하면 3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시댁에서 가까운 거리로 이직을 원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대상이 된다면 사직서에는 개인사정으로 작성하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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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2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거 친족의 질병등으로 간호를 하기 위해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질병의 정도 및 귀하가 간호를 해야 하는 사유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결정됩니다.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재직중인 상황이라면 먼저 고용센터에 관련사항을 확인 하신 후 퇴직을 해야 할 것이며 사직서 제출시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명시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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