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latngus 2011.07.29 11:30

7월 31일 자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진단서에 2달 이상 주 3회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병가를 신청 했는데

병가를 줄 수 없고 퇴근 시간과 병원 진료시간이 맞지 않아서 치료를 받지 못해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사업주는 병가를 주지 않고 업무 전환 배치도 어렵다고 하는 질병 확인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병원 진단일은 4월 23일인데 퇴사까지 생각을 안하다가 병이 전이 되어서 병가를 7월에 신청하였고 (7월~9월) 병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국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제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회사에서 해주어야 할 서류나 사유등 무엇이 필요한지 가르쳐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9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0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등으로 계속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0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등)와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를 한다는 질병퇴사확인서(사용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협력사원에서 직영사원 전환 시, 실업급여 기준 기간에 포함되나요? 1 2011.08.14 2740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기기간 중에 하루 알바하면 어떡해되나요? 1 2011.08.12 19806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입니다. 1 2011.08.11 2076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자에 대한 상담 1 2011.08.11 3661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유에 대하여 1 2011.08.09 2325
고용보험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2011.08.09 1088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2011.08.09 1870
고용보험 (급질)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업장을 1년여 운영하다가 이제... 2 2011.08.08 3400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사직서 관련 1 2011.08.08 3849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급이 가능할까요.. 1 2011.08.07 2488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의료사고 보상처리 문제. 2 2011.08.06 8546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시기여 1 2011.08.05 2677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1 2011.08.03 1982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1.08.02 1602
고용보험 출산 휴가 후 영유아 질병간호를 위한 퇴직시 1 2011.07.29 2609
»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퇴사 1 2011.07.29 9816
고용보험 등기이사 고용보험 가입대상(출산지원금받을수 있는지요) 1 2011.07.26 5782
고용보험 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 시 고용주의 재계약 의사 확인 여부 2 2011.07.24 3626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7.22 2082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정일수 1 2011.07.22 7996
Board Pagination Prev 1 ...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