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돌돌이 2011.08.07 10:46

근무를 하다가 올해 2월말로 계약기간이 만료 되어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 제가 근무한 곳에서 제 퇴직 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하는 바람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질 않았습니다.

회사에 말씀드려서 정정신고를 하였는데 처리가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8월이 되고 말았네요.

저는 3월 2일까지 근무해드리고 회사를 나왔구요....

 

그런데 제가 9월 하순이면 출산을 하게 되어요...

 

지금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긴했지만- 지금 신청하면 현실적으로 당장 일자리를 구하러 갈 수도 없고,

중간에 출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을 하러 갈수도 없겠더라구요..

출산으로 인한 불출석은 불출석 인정사유가 되는건지...궁금하기도 하구요....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퇴사후 1년까지라면 출산후에 몸을 추스리고 가는게 현실적으로 맞는건지..

일자리는 다시 구해야 하거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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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9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2011.3.2.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2012.3.1이전까지 모두 수급 받아야 합니다.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떄에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연기하는 제도가 있음으로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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