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음식점 사업장을 하고 있는 사업주가 이제사 고용보험에 든다고 한다면,

그동안 내지 않았던 사대 고용보험의 미납금을

 

사업주의 경우 12개월 미납금 일괄 납부

직원의 경우 에도 12개월 미납금을 일괄납부 하는 건가요?

(참고로 직원의 월급은  160만원입니다.)

 

사업주가 1년여간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르지 않았는데

12개월 사업장운영, 12개월 근무한 근로자 기준일 경우

사업주와 직원의 미납금 징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주와는 상관없이 그동안 의료보험비와 국민연금은 개인적으로 내고 있었는데

4대보험 미납금중에서 이 부분을 제외 처리 할 수는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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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8.09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과거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각각의 사용자 및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임금총액의 0.55%이며 월 임금 총액이 1,600,000원이라면 월 8,8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달리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no_mercy 2011.08.09 14:04작성

    바쁜 시간을 쪼개어 상담해주시는 상담원님께 오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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