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둘 2011.08.09 19:56

예 아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같은 직장에 재취업을 한다고 해도 실직상태가 인정이 되면 실업수당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같은 직장에 계속 취업을 하고 있으나, 1년에 한번씩 계속 서류와 면접을 통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직장이라도 2개월간의 실업기간동안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죠?

 

그렇다면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종료되면 실직상태가 됩니다.

그후 또 취업공고 뜰지 안뜰지는 미지수이지만,  제가 120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60일 수령 후 취업이 된다고 하면, 나머니 60일 수당은 소멸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조기취업수당으로 대체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올해 2011년 1월부터 2월까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받지 못했다면 지금 신청은 불가능한건가요?

노동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봤더니2011년 3월 1일 취득 상태로 떠 있습니다.  지금 실직상태가 아니면 신청이 안되는것도 맞습니까?

 

답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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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0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럼 같은 직장에 재취업을 한다고 해도 실직상태가 인정이 되면 실업수당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같은 직장에 계속 취업을 하고 있으나, 1년에 한번씩 계속 서류와 면접을 통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직장이라도 2개월간의 실업기간동안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죠?

    ==> 네, 그렇습니다.

     

    2. 그렇다면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종료되면 실직상태가 됩니다. 그후 또 취업공고 뜰지 안뜰지는 미지수이지만,  제가 120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60일 수령 후 취업이 된다고 하면, 나머니 60일 수당은 소멸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조기취업수당으로 대체가 되는건가요?

    ==> 퇴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졍되는 실업급여소정급여일수(120일)에서 실업급여를 수령(예:50일)한 후 취업하게 되면, 잔여 미수령 실업급여(예:120일-50일=70일)는 소멸됩니다. 다만, 취업후 6개월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상태에서 소멸된 실업급여의 1/2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퇴직사유가 발생한 동일회사 또는 관련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종전 퇴직회사가 아닌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여야만 인정되는데, 귀하가 종전 퇴직회사(학교)에 재차 취업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받지 못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10

     

    3. 그리고 올해 2011년 1월부터 2월까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받지 못했다면 지금 신청은 불가능한건가요? 노동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봤더니2011년 3월 1일 취득 상태로 떠 있습니다.  지금 실직상태가 아니면 신청이 안되는것도 맞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된 기간동안 구직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2011.1월과 2월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더라도 지금 현재에서는 실직중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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