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hfl22 2011.08.11 20:25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파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질병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서는 급한 사정이면 휴가처리를 해준다고 괜찮다고 이해해줬지만, 제가 수술이며

치료 기간까지 하면 2개월이 넘기때문에 그냥 퇴사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사는 개인사정으로 처리가 되었는데요..

혹시 이렇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도, 병원진단서를 제출하고 사실 확인이 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자격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2 10: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 질병등으로 인해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질병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와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즉, 사용자에게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장내 규정등의 사유로 휴직을 부여해주지 않아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 지급사유를 충족하게 되며 휴직 요청없이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다면 질병등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에게 질병휴직 확인서를 작성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협력사원에서 직영사원 전환 시, 실업급여 기준 기간에 포함되나요? 1 2011.08.14 2736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기기간 중에 하루 알바하면 어떡해되나요? 1 2011.08.12 19730
»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입니다. 1 2011.08.11 2076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자에 대한 상담 1 2011.08.11 3661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유에 대하여 1 2011.08.09 2314
고용보험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2011.08.09 1088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2011.08.09 1870
고용보험 (급질)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업장을 1년여 운영하다가 이제... 2 2011.08.08 3400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사직서 관련 1 2011.08.08 3849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급이 가능할까요.. 1 2011.08.07 2488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의료사고 보상처리 문제. 2 2011.08.06 8538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시기여 1 2011.08.05 2677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1 2011.08.03 1982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1.08.02 1602
고용보험 출산 휴가 후 영유아 질병간호를 위한 퇴직시 1 2011.07.29 2609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퇴사 1 2011.07.29 9816
고용보험 등기이사 고용보험 가입대상(출산지원금받을수 있는지요) 1 2011.07.26 5773
고용보험 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 시 고용주의 재계약 의사 확인 여부 2 2011.07.24 3626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7.22 2082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정일수 1 2011.07.22 7996
Board Pagination Prev 1 ...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