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바보 2011.06.28 09:54

안녕하세요.

제가 6월 15일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상사의  차별대우(비인간적인 말들과 직원들간의 공정하지 못한 근태관리)와 폭언등 불합리한 상황에 참다못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사업장은 우리나라에서 경마산업의 관련있는 큰회사의 용역을 맏고있는  시설 관리 분야입니다(1년마다 계약하는 용역직)

근무한지는 2007년3월1일 부터 2011년 6월 15일까지입니다.

처와 두 아이를 둔 가장(곧 셋째도 태어날 예정입니다)으로 참고 일해보려고 했지만 상황이 그렇게까지 안되더라구요

한 예로 퇴사하기 전에는 제 휴무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체휴가일이 있어서 몸도 아프고 해서 하루 쉰다고 했더니 저보고 "니가 대체휴무가 어디있어?"라며 사람들 앞에서 큰소리 얘기하더군요.제가 작업일지도 보여주며 쉬는날 교육받는일로 관련부서에 연락을 취한 일이며 회사(갑측)담당자와의 면담을 한일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더욱 큰소리로 절 무안하게 하더군요.

"니가 언제 나한테 와서 얘기한적 있냐?"며 "내 말을 안들을거면 회사 때려쳐라"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또한 내말이 억울하면 갑측 회사 담당자를 찾아가 이르라며 사람을 무안하게 하더군요.

같은 부서에 있는 다른 직원들한테는 안 그러면서 유독 저만 가지고 사사건건 부딪치고 절 일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겁니다.

갑측 윗분들한테는 제가 일이 힘들어 한다는둥 아무말도 없이 그냥 일 관뒀다고 보고를 하였답니다.

퇴사후 집에서 재취업을 하기위해 알아보고 있는중 회사에서 이상한 말이 돈다며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 주더군요.

절 인간이하의 취급을하며 인간 같지 않다고 상대도 하지 말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회사사람들이 절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저한테 전화 해 주었겠습니까?

4년동안 성실히 일하며 일이 힘들어도 가장이란 이름으로 참고 또 참고 일했는데 이제 들어온지 1년도 안된 직장 상사 때문에

제가 관두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때문에 일을 관두게 되었는데 어디 하소연 할때도 없고 집에선 아이들과 집사람 보기도 미안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새로운 직장을 얻기 전까지 잠시나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방법은 없을까요?

참으로 막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30 0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별 또는 따돌림에 의한 퇴직인 경우라도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차별 또는 따돌림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문제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지 않으며, 회사내 고충처리제도를 통해 고충처리절차를 밟았거나 관련사실에 대한 시정조치를 행정관청 등에 제기하였거나 그에 관한 결정 등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차별 또는 따돌림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상담글 전체의 내용으로 보아, 직장상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그 해결방법에 있어 회사내 고충처리제도등을 통해 공식적인 고충처리 절차를 제기하거나 행정기관,법원 등에 차별 또는 따돌림에 대한 진정이나 소송절차 없이 그냥 귀하 스스로  개인적인 고민을 통해 그냥 퇴직해버린 점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퇴직방법이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4대보험가입문의 1 2011.07.18 3275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관련... 1 2011.07.15 3027
고용보험 실업 급여 수급 가능한지 1 2011.07.14 1795
고용보험 퇴직 시 건강의료보험 1 2011.07.14 6195
고용보험 잠시 쉬라고 하고 그 다음날 건강보험 상실신고되있고 이직확인도... 1 2011.07.14 3848
고용보험 학생들과의 동숙이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1 2011.07.14 1952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질문 1 2011.07.11 3625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1.07.11 1780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탁 드립니다..(라식수술) 1 2011.07.09 3594
고용보험 계약직 1 2011.07.08 1541
고용보험 제도를 말도없이 바꾼경우. 1 2011.07.06 1242
고용보험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급합니다. 1 2011.07.06 1728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자격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2011.07.06 3959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법 , 실업급여 신청 전 배낭여행 궁금합니다. 1 2011.07.06 8905
고용보험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1 2011.06.29 25363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6.29 1396
고용보험 회사에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미납 1 2011.06.29 18772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퇴직?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1.06.29 1888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1.06.28 1456
»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6.28 2290
Board Pagination Prev 1 ...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