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프랜차이즈 ㅋㅍㅂㄴ커피에서 작년부터 9개월동안 일을 했는데요.
5월 말에 사장님이 매장을 아예 새로운 사장님한테 팔아버려서(전 이 때9개월째였서요)
지금 사장님이랑 3개월 일을 더 해서 1년을 채우더라도 퇴직금을 못받게 되고 새로운 사장님이랑도 여건이 안맞아서
한달만 일을 더해서 6월까지만 일을 해주고 나왔는데요.
제꺼 고용보험 조회를 해보니까 2011년 5월 24일로 끝나있던데(< 이전 사장님 명의로 되있었던) 실제로 일은 6월 20일까지 했서요.
이전 사장님도 그렇고 바뀐 사장님도 그렇고 세무서를 이용해왔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만약에 사장님이 안 써주실거같은데
고용보험센터 가서 저 혼자서만 신청해서도 받을 수 있나요? 알려주세여ㅜㅜ.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어떠한 사유로 퇴사를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영업양도 과정에서 근로조건이 2할이상 하향되어 퇴사를 하였다면(임금 20%이상 삭감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건이 맞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사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