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우우 2011.06.29 11:04

아래에 질문 올렸었는데 친절히 답변 주신 것에 감사 드리며

 

상황이 바뀌어 또 질문 드립니다........;;;;

 

 

지금 2월 말일까지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중이고 4대 보험 다 내고 있습니다.

 

7월에 혼인신고 예정인데 결혼은 12월에 할 것 같습니다.

 

남편될 사람이 사는 곳과는 편도 1시간 반~2시간 전도 떨어져 있고 결혼 후 남편이 지금 사는 곳으로 제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런데 좀 특이한 상황이라 12월 결혼 후 신혼여행 일주일 다녀오고 4일 근무 후 일주일 쉬고

 

또 2주 근무 후 또 2주 쉬고 그리고 3주 근무 후 또 1주 쉬고 퇴직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제가 살던 부모님 댁에서 계속 출근하다가 퇴직 후 남편집으로 옮길 예정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퇴직이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찾아보니까 결혼 전후 해서 1달 정도에 퇴직해야 인정된다는 걸 본 것 같아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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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1 08: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변경함으로써 통근곤란이 발생하여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사유발생일(결혼 및 거소지 변경)과 퇴직일의 간격이 전후 1개월이상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이러한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법으로 명시된 기준이 아니라, 고용지원센터에서 통상 그렇게 판단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다만, 사유발생일과 퇴직일이 상당한 정도의 간격이 있는 경우라도 그럴수 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그 사실여부"에 따라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2011년12월)이후 2개월가량 근무하다가 2011.2월에 퇴직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면, 결혼후 2개월가량이 별거기간에 해당하고, 따라서 별거생활에 따른 불편함과 원활한 가정생활을 위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퇴직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결혼후 퇴직하기 까지 2개월가량 소요된 문제는 결혼후 즉시 퇴직하기 어려웠던 사정(새로운 업무인수자의 신규채용까지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시간이 소요되었다던가, 회사의 내부 사정으로 업무인수자의 대체 지정이 어려웠다던가, 업무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경우 중요한 프로젝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회사가 퇴직을 만류하였다던가 하는 사정이 일반적입니다.)을 소명할 수 있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후 1~2주 간격으로 근무하고 쉬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그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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