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latngus 2011.06.29 16:20

저는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4년 5개월쯤 돠었구요.

작년 8월~9월쯤 발목을 접질려서 치료를 받고 기브스를 한달간 하며 출근을 했습니다.

퇴근시간이 일정치 않아서 병원을 꾸준히 다니지 못하고 운동회등 여러 행사와 평소와 다름없는 업무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겨울방학이 되어서 일주일 정도 한의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약도 두달동안 먹구요

출근과 동시에 병원을 다니지 못해서 통증이 심해져서 신경외과로 갔더니 너무 늦었다하시면서 발날 뼈 부분과 발목부분에 주사를 한동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호전이 없자...환바도 움직임을 덜하라고 선천적으로 발목이 약하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구요..

계속 사용하면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일이라...더 악화되어서 다른 병원으로 갔더니 무릎반사 건사를 하니..다친발(왼쪽)에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신경 검사를 하니 종아리와 발목 신경에 이상이 있다면서 매일 병원으로와서 신경 주사와 레이져치료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5시40분까지 오라고 하시는데

그러나..아이들 귀가시간이 6시가 넘어서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5시 반에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 퇴근을 하는데 못가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올 4월 중순 부터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간 횟수로 따지면 2주가 되지 못합니다.

다리가 저리고 허리까지 통증이 있어서 걷을때도 통증이 있고 발날 부분이 바닥에 닿으면 아파서 양반다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계속 사용을 하고 무리를 해서 호전이 없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때는 다리를 절고 욕실로 향합니다..

1년이 다 되어가는데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일을 그만두라고 하고 저도 너무 힘들어서 사직서를 내고 7월30일로 사직을 합니다.

병가로 처리 하려고 하니 서류가 까다롭습니다.

고용보험센터에 전화를 해서 불어봐도 신통치 않고,,

7월 30일 퇴직이면 진단서를 언제 받는것이 좋은가요?

진단서 내용은 어떻게 해주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고 올 초 한의원에서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한의원이 문을 닫아서 원장님께서 따로 보배주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받아야겠죠?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시기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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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2 23: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 부상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재직기간중 부상이 있었고 그 치료를 위한 진료 및 의사소견이 있을 것.(진단 및 의사소견서)

    - 의사소견내용은 '일정한 치료를 마치면 통상적인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이라는 요지의 소견이 기재될 것

    - 진단 및 의사소견서 발행일 이후에 회사측에 병가휴직을 신청했을 것.

    - 병가휴직 신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병가휴직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

    - 회사가 병가휴직을 승인하지 않은 이후에 회사에 퇴직의사를 밝힐 것.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병가휴직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병가휴직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비록 회사가 휴직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 뻔하게 예상되더라도 병가휴직을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의 병가휴직 불승인 조치가 있은 이후에 퇴직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지금상태에서 진단서 및 소견서를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제시하면 회사측에 병가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휴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퇴직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측 담당자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병가휴직신청과 회사의 휴직불승인 절차 없이 귀하가 먼저 퇴직의사를 밝힌 것이 확인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불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퇴직시 실업급여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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