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ㅠㅠ 2011.07.06 19:57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었는데요. 퇴사 당시 . 팀장님이 회사에 불만이 있느냐? 라고 하는데

차마 제가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퇴사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제도가 바뀌었는데 직원들에게 말도 없었습니다.

월급2만원만 띡 올려놓고 원래 1년에 한번씩 받던 보너스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분명 채용 공고에는 6개월에 한번씩 승급기회를  준다고 해서

다른 분들도 다 자기가 입사한 날부터 6개월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1년에 2번. 1월입사-6월 승급기회 있음

이런식라고 합니다.

 

면접 당시에도 그런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1월이랑 7월 이럴떄 신입을 모집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2월 막바지에 입사한 사람도 잇고 한데 그럼 그 사람들은 12월달에 승급기회가 잇는거구요

 

아무튼. 제도가 바뀐것에 대해서 너무 배신감도 느끼고 하여

퇴사하였는데.

자진퇴사라고 되어있을텐데. 변경 가능할런지요

 

그리고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회사에 타격이 가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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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7 2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할 당시 약속된 근로조건 또는 재직중 당연히 누려왔던 근로조건이 회사의 일방적 조치에 의해 20%이상 하향변경된 것이 2개월이상 지속되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퇴직사유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용지원센터에 '근로조건의 하향변경에 따른 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그러한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자발적 퇴직'으로 신고하였다면, 귀하가 고용지원센터에 당초약정한 근로조건이 있었거나 일반적으로 누렸던 근로조건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채용당시 근로조건이 정해져 있었다는 입사공고문, 채용공고문 또는 근로계약서 등), 그러한 근로조건의 하향변경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는 주장 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임금의 삭감(상여금이나 보너스는 제외)이거나 근로시간의 증대 같은 문제라면 20%이상 하향변경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수치적인 제시가 가능하겠으나,  귀하의 경우, 임금삭감의 내용이 상여금이나 보너스에 해당하고 월급여의 삭감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1년에 2회 승진에 따른 손실액이 얼마인지, 1년에 2회이상 승진을 보장한다는 약속이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42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 퇴직사유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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