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안개 2011.07.09 23:07

주식회사에 2009년4월6일~ 2011년6월30일 시설관리에서 근무 했습니다.(26개월)

 

회사에서 퇴직사유가 권고사직(눈이 아파서 퇴직)을 했습니다.

 

고용센타에가서 신업급여 신청을 하니까 병원가서 눈수술을 받고 진단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안과병원에서는 라식수술을 권하는데..

 

라식수술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습니까??

 

빠른 답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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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1 07:31작성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질병 또는 부상으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 또는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직기간중에 병원 진료내역서 등이 준비되어 있어야하고 또한 퇴직전 병가휴직이나 질병휴직등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아마도 귀하에 대해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실업급여 문제만 놓고 본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라식수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질병 또는 부상이 있고 그 치료를 위한 퇴직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라식수술 후에 어떤 요건이 더 필요한지 라식수술 후 치료경과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확실한지를 다시한번 고용지원센터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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