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이되길 2011.07.15 10:01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다가 취업을 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조기재취업수당이 6개월이상 근무를 해야하는데 옮긴 회사가 3개월 수습기간 동안 4대보험을 넣어주지 않는다네요...

 

제가 11/5/12에 취업을 했는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총9개월 근무 후에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현상태는 4대보험 미가입 상태니까 고용센터에 재취업 안했다고 하고 못받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센터에 재취업했다고 신고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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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5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기 떄문에 사용자가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시켜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내의 편의상 수습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 재취업 6개월은 실제 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귀하가 취업한 이후 6개월이 경과되었다면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된다면 해당 센터에서 사업장으로 수습기간동안의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귀하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입증자료(월급입금통장, 근로계약서등)를 통하여 6개월 근무여부를 확인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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