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뽕이 2011.06.15 08:47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을 했는데요 최저임금 수급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요~

 

자격이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4대보험 가입시 실업급여가 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직장은 20일 다니고(2011년5월11-5/30일 근무 1일 8시간 30분 근무)

 

전 전 직장의 4대보험 가입기간이 합쳐서 180일이 넘습니다.

 

이런 경우 전직장에서 20일만 근무를 하였는데 최저 1일 수급액 31104원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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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직장A에서의 근무기간(2011.5.11.~5.30.) 동안 수령한 총임금액은? (1,000,000/20(645.160원,세전))
그리고 A직장에서의 통상일급은?32,260
 종전 직장B에서의 근무기간은? 2010.03.17~2010.11.30일
그리고 3.1.~ B직장 퇴직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수령한 총임금액?없음
 그리고 B직장에서의 통상일급은?41.025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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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5 18: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1일 기준액은 1일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눈 임금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일은 5.31.이므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은 2011.3.1.~5.30.까지 91일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의 총일수 = 91일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의 총급여액 = 1,000,000원

    1일평균임금 = 1,000,000원 / 91일 = 10,989원

     

    그런데,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이 32,260원이라면,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이 10,989원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45조 제2항에서 정한바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인 32,260원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①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그런데 위 통상임금 32,260원에 50%를 곱한 실업급여1일액은 32,260원 * 50% = 16,130원인데 이는 2011년 실업급여 1일 최저액인 31,104원에 미달하므로 귀하의 실업급여 1일액은 31,104원을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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