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ive 2011.06.18 00:13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난 1월에 유산을 하여 소파수술을 받았는데 2주간의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에 따라

회사에 요청하여 2주간 병가를 얻었습니다. (물론 제 개인 휴가를 모두 소진 한 후, 몇 일을 더 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다시 임신 계획 중에 있는데 마침 회사로부터 더 먼 곳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통근 시간이 아마 1시간 50분 정도의 거리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왕복 3시간 이상의 출퇴근은 임신 초기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예전에도 유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임신을 하게 되면 사실 상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2주동안이 위험기라고 하여 휴가를 얻는다면 12주 정도는 받고 싶은데, 아마 그 정도의 장기 휴가는 얻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제 업무의 특성 상 좀 더 경미한 업무로의 전환이 어려울 것 같으며, 심지어 요즘은 회사 사정 상 개편으로 원래 업무의 2배 정도의

업무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 강도가 갑자기 높아진 것은 증빙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마포구 노동부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문의를 해 보았더니,

몇 개월 전 유산 경험이 있으면 재 임신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과거 유산한 이력이 있어서 임신 초기 안정이 필요하다는 내용)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해 주시더군요.

또한 회사에 휴가 신청을 했을 때 회사가 거절할 경우는 확실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회사가 휴가를 제안한다 하여도

이전 유산 이력이 있기 때문에(의사소견서가 있다는 전제 하에) 제가 제안을 받아 들이지 않고 퇴사할 경우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전자는 저도 수긍이 가는데, 과연 후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지금은 임신한 상태가 아니어서 나중에 임신을 하게되면 그 때 의사소견서를 가져와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던데

저는 좀 더 확실한 대답이 필요하여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두서 없이 쓴 글이라 다시 정리를 하자면,

1. 2011년 1월에 유산으로 인해 소파수술을 받음

2. 2011년 7월에 회사로 부터 1시간 45분 거리로 이사를 갈 계획

3. 2011년 7월에 임신 할 경우, 회사에서 2~4주간의 무급휴가 제안하더라도 유산의 위험성 때문에 퇴사할 계획 

(저의 업무 특성 상 제가 휴가를 얻는다고 해도 집에서 필요한 일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전 유산 후 2주 휴가때에도 집에서 급한 일들은 처리하였습니다. 외국인 통.번역 관련 일이어서 회사에서는 다른 사원이 대신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일정으로,  과거 유산이력으로 인해 임신 초기 안정 기간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소견서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만 가지 않더라도 왠만하면 퇴사하고 싶지 않으나, 출퇴근 시간 때문에 두 번째 유산이 너무 염려됩니다. ㅠ

임신 12주동안은 휴식을 취한 후,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직을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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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9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에 따른 유산위험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질병,부상 등에 따른 업무수행 불가능 여부'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미 고용지원센터에서 안내를 받으셨듯이 임신후 병원의 진단서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휴직을 신청하거나 쉬운 업무로의 전환을 회사에 요청하고 이에 대해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휴직신청이나 쉬운 업무로의 전환 요청을 회사가 승인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단순히 과거 1회의 유산경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휴직승인 등을 거부한 채 퇴직하는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질병이나 부상의 정도, 질병 부상과 업무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병, 부상 등에 따른 퇴직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재량적 판단사항이 중요합니다. 전반적인 귀하의 상황전부를 놓고 볼때,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과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재량적 판단사항으로 위임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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