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이 2011.05.20 14:17

저희 회사는 청년인턴제 지원금을 받고 저를 고용해 쓰고 있습니다.

6개월간 인턴후 정규직 전환을 하고 6개월 더 정부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제 1년까지 1개월이 남았는데요..

1개월 이후 만약 회사에서 1년동안 지원한 사람을 자르게 되면

회사가 패널티를 받거나 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1년 후엔 해고해도 상관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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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2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위적인 감원(해고,권고사직 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청년취업인턴제 참여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청년취업인턴기간)이 종료되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인위적인 감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가 청년취업인턴제도에 따른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기간제근로계약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정하여 채용하였을 것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년취업인턴제도의 가장 큰 맹점이 바로, 정부로부터 지원금은 받을 때까지 받고, 계약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하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노총은 청년인턴취업제도의 이러한 법적 허술함을 개선하고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93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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