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원 5명 중 1명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직원들간 중복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잉여인력이 발생하였는 바,
여사원 중 1명을 감축(권고사직)할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퇴사사유 : 권고사직 (인원감축)
직원들간 중복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잉여인력이 발생하였는 바,
여사원 중 1명을 감축(권고사직)할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퇴사사유 : 권고사직 (인원감축)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 1 | 2011.06.12 | 186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06.02 | 1592 | |
고용보험 | 4대보험에 대하여 1 | 2011.06.02 | 1734 | |
고용보험 | 기준 근로시간 초과 근무로 수급자격이 되나요?? 1 | 2011.06.02 | 2290 | |
고용보험 | 건강보험/국민연금 환불을 해야되는지? 1 | 2011.06.02 | 273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6.01 | 111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 2011.06.01 | 169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비자변경) 1 | 2011.05.30 | 427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이 될까요? 2 | 2011.05.27 | 317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1.05.27 | 2327 | |
고용보험 | 이런경우 실업급여 왜 못받나요?? 1 | 2011.05.27 | 2462 | |
고용보험 | 퇴직사유정정 1 | 2011.05.26 | 68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대상자 인정을 받기위한 증거물 1 | 2011.05.26 | 291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 1 | 2011.05.26 | 417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가 회사지원금? 1 | 2011.05.25 | 2362 | |
고용보험 | 연차 와 출퇴근시간 및 수당 1 | 2011.05.24 | 1821 | |
» | 고용보험 | 인원감축시 실업급여 해당여부 1 | 2011.05.24 | 4122 |
고용보험 | 해외근무2년 경력에 고용보험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1 | 2011.05.20 | 2596 | |
고용보험 | 질문있어요~ 1 | 2011.05.20 | 1311 | |
고용보험 | 제 경우에 육아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 2011.05.20 | 19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근로자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 지급 사유가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대표적인 퇴직사유가 권고사직 및 해고이며 인원감축등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당하였다면 퇴직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청을 하시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