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fhdns 2011.05.25 08:55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계약직으로 있다가 이번에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을라고했더니

누가 실업급여를 받는 퇴사직원이 있으면 회사에서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 같은거

중단된다고 하던데 정말그런가요?

실업급여 받고있으면 회사에 피해가 가는건가요?

계약직으로 일하는거라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다니고 싶거든요

그래서 잘 마무리하고 나갈려고합니다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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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5 10:19작성
    구체적인 퇴직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각종 채용지원금을 받는 회사는 지원기간을 전후한 일정기간(감원방지기간) 동안 '인위적인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을 말함)'을 하는 경우에는 채용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되고 기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위적인 고용조정에 의한 퇴직이 아닌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약직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다던가, 정년기간이 도래하여 퇴직한다던가, 개인적인 부상이나 질병으로 퇴직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해당 퇴직자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더라도 인위적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는 기존에 수령한 채용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고 향후 정상적으로 계속하여 지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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