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아 2011.05.27 14:14

32세 여성으로 고용보험 가입 경력이 8년정도 됩니다.

 

5명의 가족 중 딸 셋 중 첫째이고 현 주소지는 서울이고 고향으로 귀가 한 상태로 곧 전입 예정입니다.

주민등록상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은 주소로 되어 있고, 막내가 인근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고,둘째 전 곧 부모님쪽으로 전입예정입니다. 둘째는 인천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고 막내와 둘째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도움이 별로 안됩니다.

 

아버지는 63세 어머니는 56세인데 부모님께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가 생겨서

최근에 회사를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척분이 돈 문제로 사고를 쳐서... 저희 가족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모님 곂에 있어야 겠다고 싶어 퇴직을 한 상태입니다.

거주지 이전 사유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자발적 퇴사라고 안된다고 이야기를 주셔서서요. 상담한 분은 간호를 위해서는 부양을 위해서냐고 물어보시는데...

둘다여서 간호도 부양도 있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 경우는 고민스러운 경우라고 하시는데.. 확인 해 보고 연락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혜택이 안되나요?

 

그리고 사직서에 별 생각 없이 사유에 개인 사유라고 적었습니다.

주거지 이전이 개인 사유라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이직 확인서 사유가 변경이 되면 가능할까요?

--------------------------------------------------------------------------현재 상태----------------------------

5가족 중 장녀 /퇴직 시점 5월 15일/ 아버지는 63세 어머니는 56세/ 동생들 모두 성인 및 취업상태

 

현재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나, 가게가 망해서 타인에서 인수 인계를 한 상태입니다.  사업자 등록 인계 작업중이고요. 작은 축사를 하시는데.. 구제역의 여파로 사료값만 나가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2009년 척추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으셨고, 재활치료를 소홀히 하셔서인지 통증이 심하여 본가로 돌아온 후 물리치료를 모시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고혈압, 갱년기 장애로 병원을 다니시는데 모시고 다니고 있고요.

 

현재는 모은 돈으로 생활비랑 병원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쉽지 않을거 같아서 취업처를 알아보고 있는데 시골이여서 마땅한 취업처가 없어서...

그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문의드렸는데...

어려울거 같다고 하더군요.

 

부모님 옆에 있어드려야 해서... 퇴사 했는데.. 취업이 생각보다 싶지 않아서.. 취업 될 때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제 영역은 자리가 없어 현재 재취업 과정에 들어갈까 고민중인데..

실업급여는 못 받아도 그 혜택은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이전 회사일이 좀 고되어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에서 심전도 검사 빈혈검사 등 했었는데..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 근무량이 많아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해서인건지 다 정상으로 나오긴 했는데..체력저하의 이유가 될까요?

 

답답하고 무식하여 검색 해보고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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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7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모 병간호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형제들 중 귀하가 부모 병간호를 해야 하는 이유를 제출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더라도 부모의 질병이 호전된 이후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질병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귀하가 병간호를 해야하는 사유(형제들이 병간호를 할 수 없는 이유)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병간호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추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개인 질병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질병등으로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해주지 않았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위와 마찬가지로 질병이 호전된 이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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