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 2011.05.27 14:36

수고가 많으십니다.

애기아빠회사가 늦은 잔업에 밤샘작업 휴일근무등 일이 너무 힘들어  그만둘려고 하는데 제취업하기엔 나이도 많고(현41세) 백반(피부가하얗게 되는피부병입니다)으로인해 취직도 어렵고해서 고향쪽으로 귀농을 할려고합니다.

부부가 일하고 있는상황이고 시골로 같이 이사를 갈려고하는데 이런경우 저라도(애기엄마)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탈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귀농목적으로 가는것이지만 자리잡을때까지 생활비는 벌어야해서 저라도  일자리는 구할생각입니다. 이사가는곳과 지금있는곳은 3시간 이상 통근시간이 소요되는곳이고... 방법이있을까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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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5.28 0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퇴직사유만 인정됩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몇가지 퇴직사유를 점검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량이 많아 퇴직하는 경우.

    입사할 당시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기본44시간+연장12시간=총56시간)를 약정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2개월이상 계속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입사할 당시에는 연장근로를 약정한바 없다거나 있더라도  1주 12시간미만의 연장근로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진술을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입사할 당시부터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기로 정하고 입사하였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이사 또는 귀농

    비록 귀농를 예정하고 계시더라도 이부분을 강조하시는 것은 실업급여 문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귀농인 경우라도 이는 전직을 위한 퇴직으로 간주되어 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사문제도 그렇습니다. 현재 고용보험법에서 인정되는 퇴직사유로서 거소지 이전과 관련해서는 결혼과 함께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하여 이사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3. 백반 피부병

    개인적인 질병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만, 주의할 점은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수급자격이 불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일정한기간이라는 요건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4주~12주 정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부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전에 반드시 회사측에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병가휴직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러한 병가신청에 대해 회사가 승인을 하지 않아 퇴직하야야 합니다. 병가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퇴직하거나 회사가 병가를 승인했음에도 퇴직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1

     

    4.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미연 2011.05.30 10:32작성

    많은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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