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맹이96 2011.06.01 15:54

저는 A라는 회사소속이고 B라는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입사하고 2년동안은 파견직근로자로 일했습니다

2년파견후 퇴직금은 정산받았습니다...

 

2년 파견후 회사에서 도급으로 같은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도급으로 일하면서 1년째 되는날 사용자의 고용해고가 아니가

본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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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1 2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만료의 의한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거나(예: 2010.7.1.~2011.6.30.)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야(근로계약은 2009.7.1.에 체결하며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지 않아서 퇴직하는 경우이어랴 합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표시가 없거나 또는 회사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근무토록 할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그만두는 경우라면 자발적인 퇴직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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