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공제가 잘못되었다고 환급하라고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5년전 2006년부터현재까지라고합니다.
매년 연말정산하였고 정산하였는데 이번에 확인하니 개인별 공제가 잘못되었고
전사원이 적용되고 2006년 이후 퇴직자도 잘못공제되었다고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여에서 일괄공제(사원전체중 1/2은 반납하고,1/2은 환불받음)한다고합니다.
어떻게 그럴수가있는지 참,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꼭 사원이 돌려줘야되는지 참궁금합니다.
물론받을사람도있지만..법적으로 돌려줘야하는가요?
그렇다면 매년 연말정산부분도 다시해야되는건아닌가요?(세금공제등..)
끝으로 5년을 세금(보험)공제가 잘못되었다는게 이해가안되는데...그럴수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이유때문에 보험료 조정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수 없군요...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관련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c.or.kr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