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kang 2011.06.02 22:01

1. 먼저 전에 질문에 대한 연장입니다. 입사시에는 5인 이상사업장이었다가 지금은 4인이하사업장이 되었는데 만약 제가 퇴직할때는 입사시 5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금계산법이 적용되는지요 아니면 현재의 4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금지급계산이 되는지요???

 

2. 사업주가 4대 보험을 안 넣어주다가 계속 넣어 달라고 하니, 최근에 넣어 주었는데 실제 받는 월급과 다르게 월평균임금을 1백만원으로 하여서 4대 보험을 넣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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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3 18: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인이상인 기간과 5인미만인 기간이 반복되는 경우, 5인이상인 경우에서 5인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5인이상의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퇴직금 =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 30일 * (5인이상인 기간의 총재직일수/365일)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5

     

    2. 건강보험은 보험료의 많고 적음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역시 고용보험료를 많이 내거나 적게 낸다고 하여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료의 혜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의무가입기간중 국민연금료를 많이 내는 경우에는 차후 65세에 노령연금을 많이 받게 되고, 적게 되면 노령연금을 적게 받는 구조이므로 사실상의 임금과 달리 국민연금료를 적게 낸다면 다소의 불리함이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는 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퇴직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평균임금에 따라 실업급여액이 결정됩니다. 만약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임금수준이 사실과 다르면 고용지원센터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이를 수정하면 퇴직시 실제 수령한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므로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이 경우 귀하의 임금수준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재직중 급여명세서를 버리지 않고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22

    https://www.nodong.kr/4028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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