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트 2011.06.12 13:22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글 올렸는데

1년3개월 근무한 후 1월말에 퇴사했습니다

시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병간호 해드릴시간이 필요해서 퇴사후

 고정 아르바이트로 4개월 근무를 하던중

이사를 가게됐는데 이사가는곳이 버스로 3번 갈아타야되는곳이라 더이상 못 다닐꺼 같다고 그만두기 일주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27일까지만 근무한다고

그리고 5월24일에 시급을 올려 줄테니 더 다니라고 먼저 권유 해서 이사후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27일에 가보겠다고 인사를 드렸더니 무슨소리냐고? 언제 오늘까지 라고 얘기했냐고

사람뒤통수 치는거 아니냐고 황당하다며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가더라구요

일주일 전부터 매일 28일 이사간다고 금요일까지에요 하며 회사동료 상사들 한테 매일노래부르듯이 얘기했는데

그러더니 5월 27일에 회사에서 이사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15일만 더 해달랐고 했습니다 

이사할때 일이 많다 보니 회사에 제가 그럼 일주일만 쉬고 다음주 부터는 나와서 계속 일하겠다고 하자

갑자기 됐어~너없어도 여기 잘 돌아가거든

니가 없다고 여기가 안돌라갈꺼라고 생각마 여긴 나없어도 돌아가고 다른사람없어도 돌아가

그럼 이제 안나와도 돼  이제 방학때라 대학생들 많이있어

그럽니다 그리고 사실 5월부터 아르바이트비가 5000원으로 올랐는데

저는 계속 4500원으로 계산하고 또 5월 초에 다른아르바이트 3명 들어왔는데 그사람들은 5000원씩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1년넘게 일했더라 직원들이 하는 모든일을 알아서 하는편이고

다른아르바이트는 시키는단순한일만 하고 할일없음 쉬고 그랬는데

최근에 유니폼 반납하러 갔다가 그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한 시간만큼에 급여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평소에 제가 제일 어리다보니 매일 짜증과 다른사람들앞에서 무시하고 그래도 그냥 대리님이 마니 힘든가보네 하며

 이해해주고 그랫는데 어떻게 1년넘게 함께 힘들게 일해온 동료는 계속 4500원으로 주고 처음들어와 일도 제대로 모르는 신입아르바이트를 더많은 급액에 알바비를 주는지 참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1년넘게 가족같이 일해온 정이있어서 모질게 따지기도

그렇고 마지막을 안좋게 끝내서 마주치기도 솔직히 싫고요

이 사유로도 실업급여를 탈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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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2 2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 내용중 퇴직과정에서 동료 또는 상사분과 다소의 언쟁이 있었던 문제라던가,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급여액을 시간급 5000원으로 인정해주는 반면 귀하에 대해서는 4500원으로 처우해준 문제는 귀하가 퇴직을 하게된 직접적 이유와는 관련이 없고 퇴직의사를 이미 밝힌 상태에서 부수적으로 벌어진 문제들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문제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담글 내용으로 보면 5월20일경부터 회사측에 퇴직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고, 그 퇴직사유는 개인적인 사유로 이사를 하게 되어 통근소요시간이 과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됨으로써 통근곤란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결혼에 의한 이사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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